토큰화라는 말의 진짜 뜻
요즘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두 세계에서 동시에 돌아다닌다. 하나는 AI가 문장을 잘게 쪼개는 그 토크나이제이션이고, 다른 하나가 금융의 토큰화(tokenisation/tokenization)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화는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바꾼다” 같은 모호한 감탄사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권리(청구권·소유권·지분 등)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장부’ 위에 디지털 토큰 형태로 기록하고 옮기는 방식을 뜻한다.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정의를 빌리면, 토큰화란 “금융·실물 자산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 위에 디지털 표현으로 생성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디지털’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이다. 디지털 토큰은 단순히 데이터 한 줄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로직(스마트컨트랙트 같은)을 호출할 수 있는 환경 위에 올라탄다. 그래서 토큰화는 자산을 그냥 전자화하는 것(PDF로 스캔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산을 **“업무 규칙이 내장된 객체”**로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다.
Financial Stability Board도 거의 같은 언어를 쓴다. DLT 같은 기술을 이용해 자산을 토큰이라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이 토큰화이고, 대상은 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부터 예금, 심지어 비금융·실물 자산까지 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그럼 조각투자랑 뭐가 다르지?” 토큰화는 조각투자(분할 소유)를 포함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각투자는 본질적으로 “큰 것을 잘게 나눠 판다”의 문제이고, 토큰화는 “나눈 조각이 어디에 기록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떤 규칙으로 결제·정산·담보가 연결되는지”를 다시 설계한다. OECD가 정리한 이론적 효익 목록도 그래서 ‘분할 소유’만이 아니라 자동화·중개 축소(디스인터미디에이션), 투명성, 유동성 개선 가능성, 그리고 청산·결제(클리어링·세틀먼트)의 가속까지 같이 묶는다.
비유로 보면 더 쉽다. 지금 금융시장은 “각자 다른 엑셀을 들고 있는 여러 회사가 이메일과 메시지로 서로 맞춰보는 거대한 합주”에 가깝다. 매매는 빠르지만,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는 여러 장부가 ‘서로 맞는다’는 확인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토큰화가 노리는 그림은 이 합주를 “공유 장부 + 자동 룰”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다. 공유 장부가 법적으로 ‘등기부’ 취급을 받아야 그게 진짜 권리가 된다. 이 단서 때문에 토큰화는 기술만으로 못 하고, 규제·제도·시장 인프라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왜 이제서야 현실이 되는가
토큰화는 2017년 ICO 붐 때도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때는 “자산”보다 “토큰”이 앞섰고, “규칙”보다 “열기”가 앞섰다. 지금 다시 불이 붙는 이유는 분위기가 아니라 **레일(인프라)**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째, 전통 시장도 이미 “더 빠른 결제”로 이동 중이다. 미국 증권시장은 표준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줄이는 전환을 2024년 5월 28일에 시행했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직접 전환 시점과 취지를 설명했고,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가 기본이 됐다.
T+1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전통 레일의 고속화’다. 그런데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시장이 이미 리스크(미결제·상대방 위험)와 비용 때문에 결제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토큰화는 이 흐름을 더 극단으로 밀어붙여 **T+0에 가까운 동시결제(원자적 결제)**를 꿈꾼다.
둘째, 토큰화가 “서사”가 아니라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단기 국채·레포 기반의 토큰화 펀드다. BlackRock은 2024년 3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첫 토큰화 펀드로 **BUIDL(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을 출시했다. 이 펀드는 현금, 미 국채, 레포에 100% 투자하며, 토큰 1개가 1달러의 안정적 가치를 목표로 하고, 토큰 보유자는 지갑으로 배당(일별 발생분을 월 단위로 토큰 형태 지급)을 받는 구조로 소개됐다. 또한 사전 승인된 투자자 사이에서는 24/7/365 전송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비슷한 방향에서 Franklin Templeton은 미국 등록 머니마켓펀드의 지분을 온체인에서 토큰(BENJI)으로 표현하는 구조를 공식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전통 머니마켓펀드를 토큰화해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효율을 활용한다”는 요지이고, 지분 1개가 BENJI 토큰 1개로 표현된다고 명시한다.
셋째, 토큰이 ‘보관’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담보(Collateral)**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크다. 블록체인에서 담보는 단순히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이동·청산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는 BUIDL이 여러 네트워크로 확장되며, 특정 거래 환경에서 담보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공지됐다. Securitize가 BUIDL의 토큰화 파트너로 언급되는 자료도 있다.
또, 최근에는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 지분을 “거래소 밖에서 규제된 수탁에 둔 채로 가치만 반영해 담보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구조는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지 않고도 담보 효용을 얻어 상대방 위험을 낮추려는 설계라는 점에서 토큰화가 ‘투자상품’에서 ‘시장 운영 방식’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토큰화는 ‘신기한 자산’이 아니라 ‘빠르고 자동화된 레일’을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레일이 바뀌면, 결국 시장의 권력 구조도 바뀐다.
시장의 심장부가 바뀌는 지점
토큰화가 금융시장 “대변혁”이라 불리는 이유는 새로운 자산군을 몇 개 더 만들기 때문이 아니다. 변혁은 보통 앞단(앱·상품)보다 **뒷단(정산·수탁·담보·회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쪽이 정확히 그 뒷단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쪽이다. DTCC는 2025년 12월,旗下 기관인 The Depository Trust Company가 SEC로부터 노액션 레터를 받아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DTC에 수탁된 실물(전통) 자산을 통제된 환경에서 토큰화해, 전통 형태의 자산과 동일한 권리·투자자 보호·소유권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다. 또 이 서비스는 3년간의 제한된 운영 아래, 사전 승인된 블록체인에서 굴릴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건 꽤 결정적이다. ‘탈중앙’ 실험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인프라가 토큰화를 “파일럿 서비스”로 격상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DTC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Digital Asset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DTC 수탁 미 국채 일부를 Canton Network에서 토큰으로 발행(mint)**하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에 제한된 생산 환경에서 MVP를 목표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었다.
이런 움직임의 함의는 간단하다. “블록체인 위에서 국채가 굴러다니는 세상”이 곧장 열린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시장 인프라가 ‘토큰화된 버전의 권리’를 공식 시스템의 일부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토큰화가 ‘별도 시장’이 아니라 ‘기존 시장의 모드(mode)’로 흡수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제 쪽에서도 판이 커지고 있다.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같은 ‘메시징 레일’은 토큰화 시장과 기존 결제 시스템 사이의 다리를 놓는 실험을 한다. SWIFT는 UBS Asset Management 및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싱가포르의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가 주도하는 Project Guardian의 일환으로 “토큰화 펀드 거래를 기존 법정통화 결제 시스템과 연결해 결제하는 파일럿”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토큰화 자산 거래가 글로벌 결제망과 붙어야 대규모 채택이 된다”는 현실 인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토큰경제’라는 말이 진짜 의미를 얻는다. 자산이 토큰이 되면, 돈도 토큰이어야 한다. 그래야 거래의 양쪽 다리(자산 leg / 현금 leg)가 같은 규칙 엔진에서 움직인다. 이 그림을 가장 정교하게 밀고 있는 게 Project Agorá다. BIS는 Project Agorá를 “다중 통화의 unified ledger(통합 원장)로 도매(wholesale) 국제결제를 토큰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며, 상업은행 예금과 중앙은행 준비금을 토큰화해 더 빠르고 투명한 결제를 탐색한다고 적는다.
FAQ에는 프로젝트가 2024년 4월에 시작됐고, 2026년 상반기에 보고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국가도 실험한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 국채(Digital Gilt Instrument)’ 파일럿 발행을 위해 HSBC의 토큰화 플랫폼(Orion)을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파일럿은 분산원장 기술이 국채 발행·시장 운영의 효율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려는 취지로 설명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토큰화는 지금 “새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수탁·담보·발행 같은 금융의 심장부를 슬그머니 바꾸는 문제이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장 인프라와 중앙은행급 프로젝트, 정부 파일럿 쪽으로 확장 중이다.
실물자산 토큰화의 현실의 벽
토큰화가 멋있게 들리는 만큼, 실패하기 쉬운 포인트도 꽤 명확하다. 그리고 그 포인트들은 대부분 “블록체인 속도” 같은 기술 자랑이 아니라, 법·운영·유동성 쪽에서 터진다.
첫 번째 벽은 “토큰이 곧 자산인가”라는 질문이다. 토큰이 자산이 되려면, 토큰이 가리키는 권리(소유권·청구권)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토큰화가 결국 제도화의 문제로 수렴하는 이유다.
두 번째 벽은 “유동성은 마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실물자산(특히 부동산)을 토큰으로 쪼갠다고 자동으로 유동성이 생기지 않는다. BIS Working Papers의 2025년 Working Paper는 미국의 여러 플랫폼 데이터를 이용해 부동산 토큰화가 전통 시장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영역’을 일부 메우는 패턴을 보여주면서도, 유동성이 유지되는 조건이 플랫폼의 buyback(환매·되사주기) 기능 같은 설계에 달려 있음을 지적한다. 자연재해 같은 외생적 충격 이후 이틀 동안 토큰화 부동산 거래가 누적으로 35% 늘었다는 결과도 제시하지만, 동시에 이런 buyback 설계는 플랫폼의 지급불능(인솔번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24시간 거래”는 버튼 하나로 열리지만, “언제든 팔 수 있음”은 누군가가 그 반대편에 서야 가능한 게임이다.
세 번째 벽은 기술·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의 묶음이다. OECD는 토큰화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맞닥뜨릴 도전으로 확장성, 결제 최종성(settlement finality), 상호운용성, 네트워크 안정성, 사이버 리스크 같은 기술 쟁점뿐 아니라 AML/CFT, 디지털 신원,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지위 같은 거버넌스 문제를 한꺼번에 나열한다.
토큰화가 ‘금융시장’에서 의미 있으려면, 결국 기존 금융이 가진 규율(신원 확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시, 수탁의무)을 적당히 포장해 다시 얹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토큰은 자산이 아니라 “자산처럼 보이는 것”이 된다.
마지막 벽은 금융안정이다. FSB는 토큰화가 효율과 투명성 같은 이점을 줄 수 있지만, 금융안정상의 함의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장 규모는 아직 작고 어떤 모델이 표준이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참여 기관은 늘고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톤이다.
이런 긴장감은 규제로도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감독당국이 온쇼어 자산에 연동된 오프쇼어 토큰화 ABS에 대한 관리 강화를 발표했고, 투기·불안정 위험을 경계하며 사전 신고·문서 제출·협업 등을 요구하는 방향이 소개됐다.
결국 토큰화의 승부는 “토큰을 만들 수 있냐”가 아니라 “토큰이 대표하는 권리가 규제·수탁·결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냐”로 갈린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2026년의 한국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의 토큰증권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토큰화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실물 기반 투자상품이 늘었고, 규제는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부터 정리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1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은 조각투자 시장 규율을 다루는 보도자료에서 음악 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 관련 제재면제 의결과 함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유권을 분할하더라도 사업자의 전문성·사업활동이 투자자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원칙을 더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장 하나로 ‘조각’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진다. 사람들은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소를 잘 키워주길 기대하면서 자금을 댄다.” 그 순간부터 이건 투자계약의 문법으로 들어간다.
이 흐름이 법의 언어로 확정된 게 2026년 1월이다. FSC는 2026년 1월 15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도입·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토큰증권(또는 토큰화 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법적으로 정의되며, 발행·유통 정보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설명한다.
더 중요한 문장은 ‘추진 계획’에 있다. 개정 법령은 공포 후 1년 뒤(예상 시점 2027년 1월) 시행되며, 그 사이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또한 관계기관·시장참여자·학계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꾸려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적었다.
한국 언론 보도도 같은 결론으로 모인다. 2026년 2월 초 보도에서는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술이 명시적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고, 2027년 1월부터 규제 틀 안에서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토큰화와 OTC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한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제도화의 의미를 “분산원장이 공식 증권 레지스트리로 인정되고, 증권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는 포인트로 설명하면서, 미술품·부동산·음악권리·가축 같은 비정형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고 전한다.
여기서 사람들 관심은 다시 “그럼 이제 나도 한우·부동산·저작권을 토큰으로 살 수 있나”로 돌아간다. 가능성은 분명 커진다. 다만 중요한 건 ‘살 수 있냐’가 아니라 ‘어떤 권리 구조로, 어떤 공시·수탁·거래 규칙 아래에서 사게 되냐’다.
예를 들어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영문 보도에서는 Bankcow/Bancow로 소개되기도 함)은 공모 자금으로 송아지를 매입·사육하고, 약 30개월 전후로 매각해 수익을 분배하는 모델로 소개돼 왔다.
이 모델이 진짜 “토큰경제”로 진입하려면, 소를 몇 조각으로 나누느냐보다 그 조각이 어떤 법적 실체(계약·신탁·SPV 등)에 붙어 있고, 누가 수탁하며, 거래·환매·정보공시가 어떤 표준으로 돌아가느냐가 관건이 된다. FSC가 시행 전 1년을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규칙 정비’에 쓰겠다고 밝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2026년을 “자산 토큰화 시대 개막”이라고 부르려면, 그 표현은 기술 예언이 아니라 제도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토큰증권은 2026년에 “완성”된 게 아니라, 2026년에 “법의 문장”으로 박혔고, 2027년에 “시장 인프라”로 굴러가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토큰화의 진짜 질문—권리, 수탁, 결제, 담보, 공시—가 한꺼번에 정답을 요구한다.
Reference list
- BIS CPMI, Tokenisation in the context of money and other assets: concepts and implications for central banks (d225).
- FSB, The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of Tokenisation (2024-10).
- OECD, The Tokenisation of Assets and Potenti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Markets (2020).
- SEC, “Statement / FAQs on the U.S. move to T+1 settlement cycle (May 28, 2024 compliance).”
- BlackRock BUIDL launch announcement (tokenized fund structure: cash/T-bills/repo; $1 per token target; transfer & dividend mechanics).
- Franklin Templeton BENJI / Franklin OnChain U.S. Government Money Fund (FOBXX) 설명(지분-토큰 대응, 온체인 기록·관리).
- DTCC, “DTC receives SEC No-Action Letter; DTCC Tokenization Services; expected rollout second half 2026.”
- DTCC, “DTCC & Digital Asset partner to tokenize DTC-custodied U.S. Treasuries on Canton Network; MVP first half 2026.”
- BIS, Project Agorá overview(통합원장·토큰화된 예금/준비금·원자적 결제 등 개념).
- BIS, Project Agorá FAQ(프로젝트 개시 시점·보고 시점, 참여 구조, 목표 설명).
- SWIFT press release(UBS AM 및 파트너와 MAS Project Guardian 내 토큰화 펀드 결제 파일럿 완료).
- Reuters: 영국 디지털 국채 파일럿 플랫폼(HSBC Orion) 선정 보도.
- BIS Working Paper No 1311: 토큰화 부동산 시장 데이터·유동성/환매(인솔번시 위험) 논의.
- Reuters: 중국의 오프쇼어 토큰화 ABS 감독 강화(투기·불안정 리스크 언급).
- FSC(한국) 2022-11-29 보도자료: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 판단 및 원칙 명확화.
- FSC(한국) 2026-01-15 영문 보도자료: 토큰증권 법적 기반 마련, 정의, 시행(2027년 1월 예상) 및 후속 준비 계획.
- The Korea Times(2026-02-03): STO 제도화 이후 인프라 구축·OTC 거래 및 토큰화 논의(2027년 1월 관점 포함).
- eDaily Marketin(2026-01-16): 분산원장 기반 증권 레지스트리·투자계약증권 유통 등 제도화 핵심 요약.
- The Korea Herald(2024-07-23): Bankcow/한우 조각투자 모델(사육·매각·수익배분 구조) 소개.
- Yonhap(2021-07-28): Bancow/Stockkeeper 기반 한우 투자 플랫폼 개요 및 운영 방식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