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빗썸 사태와 스테이블코인 돈세탁을 한 프레임으로 읽는 법

오지급 사고와 스테이블코인 돈세탁은 별개 사건처럼 보이지만 같은 취약점을 드러낸다.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실패와 익명성 악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규제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KO

62만원이 62만 비트코인이 되는 순간

2026년 2월 6일 저녁,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을 주려다 숫자 단위를 잘못 넣어 “62만원”이 “62만 BTC”로 바뀌는 사고가 터졌다. 참여자 695명 중 랜덤박스를 연 249명 계정에 비트코인이 쏟아졌고, 평균으로 치면 1인당 약 2,490BTC라는 말도 안 되는 잔고가 화면에 찍혔다. 빗썸은 약 20분 뒤 오지급을 인지했고, 계정 거래·출금을 순차 차단해 19시 40분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에 일부 수령자가 시장가로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원화마켓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급락하는 “가격 왜곡”도 함께 터졌다. 빗썸은 오지급 수량의 대부분(99.7%)을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물량도 상당 부분(약 93%)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미 매도·현금화돼서 당장 회수가 어려운 잔량”이 남았고, 그 규모가 125BTC 안팎(대략 130억 원대)으로 보도됐다.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로 놀란 지점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다. 코인을 샀다고 믿는 잔고가 사실상 ‘장부 숫자’일 수 있다는 점이 한 번에 드러났다는 데 있다. 빗썸 측은 “고객 화면에 표시되는 수량과 실제 지갑 보관 수량은 100%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반박했지만, 언론과 시장에서는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어떻게 찍혔냐”는 질문이 바로 튀어나왔다. 이 논쟁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래소가 고객에게 보여주는 ‘내부 장부’와 실제 온체인 자산의 관계—를 찌른다.

이 사건이 ‘사태’로 커진 건, 사고가 컸기 때문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곧바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위·FIU·금감원·업계 협의체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꾸려 빗썸을 우선 점검하고 여타 거래소까지 내부통제·보유·운영 현황을 훑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위법사항이 일부라도 발견되면 현장검사로 전환” 같은 문장이 정부 보도자료에 박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거래소를 ‘핀테크’가 아니라 준(準)금융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신호다.

빗썸을 둘러싼 ‘사태’가 반복되는 구조

한 번의 대형 전산 사고가 “빗썸 사태”라는 단어를 폭발시키는 이유는, 빗썸이 오랫동안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상징적인 무대’였기 때문이다. 상장(거래지원)이라는 문 하나를 열어주는 대가가 금품·청탁·내부거래 의혹으로 번지기 쉬웠고,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상장 청탁 대가” 사건에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1심 실형(징역 2년)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거래소 상장”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돈이 몰리면 곧바로 ‘준(準)인허가 권력’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다른 축은 “거래소 인수·코인 상장 약속” 같은 고전적 서사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둘러싼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2025년 3월 무죄 확정 취지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 법원 판단 요지는 “사기죄로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사건의 사회적 메시지는 따로 남는다. 거래소 ‘지배 구조’와 ‘상장 기대’를 둘러싼 계약이 조금만 불투명하면, 그 자체로 대규모 분쟁과 형사 사건으로 번진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2026년 2월의 오지급 사고가 더해지면서, 빗썸은 다시 “거래소가 사실상 어떤 기관인가”라는 질문의 중심에 섰다. 금융당국 보도자료가 “가상자산의 취약성·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표현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운영 통제’(human error, 승인 절차, 장부-지갑 정합성, 모니터링 주기)가 금융 인프라 수준으로 요구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스테이블코인이 환치기의 엔진이 되는 순간

빗썸 사건이 “거래소 내부 통제”의 이야기라면, 스테이블코인 돈세탁과 환치기는 “거래소 바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인프라 이야기다. 둘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값(가치)을 옮길 수 있게 되면, 옮기는 사람은 더 빨라지고 숨는 법도 더 빨라진다”는 문장이다.

한국에서 환치기는 오래된 단어지만, 2024~2025년쯤부터 논점이 바뀌었다. 과거 환치기가 ‘현금과 환전상’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와 메신저(텔레그램), 그리고 국내외 거래소’가 새로운 조합이 된다.

실제 적발 사례가 구조를 잘 보여준다. 관세청(서울본부세관)은 2025년 5월, 러시아 국적 환전상 2명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 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으로 원화를 받은 뒤 가상자산을 사서 해외로 보내고 현지에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송금하는 동안 시세가 요동쳐서 손해 볼” 위험이 줄고, 달러에 연동된 단위로 정산이 쉬우며, 글로벌 유동성이 두텁다. 정부도 이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0월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한국은행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 한쪽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경고하면서,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예: USDT)을 사고파는 장외 거래가 늘고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된 사업자 27개 외에는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구역이 자금세탁·외환범죄·사기의 고속도로가 되기 쉽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돈세탁, 기술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문제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세탁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이 익명이라서”라고 생각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과 민간 분석 회사는 주소-주소 흐름을 추적하는 데 오히려 강점이 있다. 문제는 “누가 그 주소를 통제하는지”를 끝까지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운영 방식에 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으로 ‘현금’이라기보다 ‘디지털 토큰 형태의 달러표시 채권(에 가까운 것)’이라는 설명이 자주 쓰인다.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상환(리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통용되는지가 안정성을 만든다. 안정성이 높을수록 결제·송금 수단이 되고, 결제·송금 수단이 될수록 범죄자도 끌린다. 국제기구 문서들도 “스테이블코인이 AML/CFT 리스크를 가질 수 있고, 특히 국경 간 이전이 쉬워질수록 규제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해 왔다.

국제 기준에서 핵심 도구는 “VASP(가상자산사업자) 규율”과 “트래블룰(송·수신자 정보 이전)”이다. FATF는 가상자산·VASP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과 트래블룰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스테이블코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요컨대 “거래소 같은 관문에서 KYC/AML을 제대로 하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철학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목표는 늘 같다. 관문을 피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범죄는 (1) 관문이 약한 곳(미신고 환전상, 회색지대 OTC, 규제가 느슨한 해외 서비스), (2) 관문을 쪼개는 방식(여러 주소·여러 단계·여러 자산으로 분산), (3) 관문을 잠깐만 쓰고 빠지는 방식(짧은 시간에 대량 이동)으로 진화한다. 한국 당국 자료에서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바꾸고 국내 거래소로 들여와 현금화하는 환치기”가 STR 보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등장한다.

이 흐름이 숫자로도 보인다. 2025년 1~8월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 산하 체계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3만6,684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직전 2년 합계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1년 199건 → 2022년 1만797건 → 2023년 1만6,076건 → 2024년 1만9,658건으로 늘어온 흐름이, 2025년에 급가속한 셈이다.

또 글로벌 분석 보고서들은 최근 “불법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커졌다”고 본다. 체이널리시스는 2025년 보고서에서 2024년 불법 거래 추정치와 함께 “불법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추정치는 식별된 불법 주소 기반이라 시간이 지나며 수정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TRM Labs도 2026년 보고서에서 2025년 불법 흐름(특히 제재 관련 흐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처럼 쓰이는 양상을 강조한다.

아시아 범죄 생태계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특히 저비용 네트워크 위의 USDT가 “선호된다”는 관찰도 반복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동남아·동아시아의 카지노·언더그라운드 뱅킹·조직범죄를 다룬 2024년 보고서에서 USDT(특히 TRON 기반)가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현상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걸 “스테이블코인=범죄”로 단정하면 오독이다. 같은 이유(빠르고 싸고 안정적)로 정상 거래에서도 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관문과 어떤 단속망 위에서 움직이느냐”에 더 가깝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착오송금 문제

이제 다시 빗썸 오지급 사고로 돌아오면, 법적 쟁점이 아주 한국적 방식으로 꼬인다. 핵심은 둘이다. 첫째, “가상자산은 ‘재산’인가”라는 질문. 둘째, “재산이라면, 착오로 들어온 걸 써버렸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한국 대법원은 꽤 일찍부터 ‘경제적 가치’는 인정해 왔다. 2018년 판결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체계에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실체가 없으니 재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적어도 몰수 국면에서는 힘을 잃었다.
2021년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는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착오로 들어온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느냐—에서는 결론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2021년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했을 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 착오송금 사건의 법리를 유추해 신의칙으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즉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길 수는 있어도, 그 의무를 곧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같은 형사 구성요건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법리가 2026년 빗썸 사고에 그대로 겹치면서, “민사로는 반환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실제 보도에서도 민법상 부당이득(민법 741조)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형사처벌 가능성은 엇갈린다고 정리됐다.

그런데 ‘민사로 이기면 다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또 함정이 있다. 첫째, 원물반환 원칙과 시세 변동이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매도·교환·출금이 섞이면 “어느 시점의 얼마를 반환해야 하느냐”가 분쟁이 된다. 둘째, 강제집행의 난이도다. 이미 해외로 빠졌거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했다면 집행 비용이 폭발한다는 걱정이 나온다. (이번 빗썸 사고는 “외부 전송은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일반론에서는 여전히 핵심 리스크다.)

이 지점에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갖는 의미가 다시 보인다.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제도화했지만, ‘착오송금 처벌’ 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니다. 그럼에도 법 시행은 “가상자산을 방치된 위험자산으로만 둘 수 없다”는 국가의 선언에 가깝고, 법·판례가 시간이 지나며 재정렬될 토대를 깔아준다.

참고로, 최근에는 해외 거래소 오지급 사건에서 국내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적어도 민사 영역에서 “코인은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감각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 동향과 빈틈

한국 규제의 지난 몇 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자금세탁 방지(AML)로 시작해서, 이용자 보호로 넓히고, 이제 외환·결제 영역으로 확장하려 한다”는 흐름이다.

1단계는 AML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 체계에서 VASP 신고제와 트래블룰 같은 장치를 깔고, 의심거래보고(STR)를 누적시키며 기관 간 공유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FIU가 2024년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 STR 증가(2022년 10,797건 → 2023년 16,076건)와 분석 인프라 고도화 사례를 제시한 것이 그 단면이다.
2단계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시장감시, 예치금 관리, 보험·준비금 등 운영 안전판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지금 문턱에 걸린 3단계가 외환·결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만, 국경 간 이동 내역을 보고·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환치기·탈세·제재 회피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현실 판단도 동시에 드러낸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발언과 국회 발의 내용에는 “정의 규정 신설, 사전 등록, 월별 보고, 정보 공유” 같은 키워드가 반복된다.

빗썸 오지급 사고는 이 3단계 논의를 더 빨리 당겨올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포함한 긴급대응반 구성, 타 거래소 점검, “외부 기관 정기 점검”과 “전산사고 무과실책임” 검토 같은 문구가 공개적으로 등장한 순간부터, 논점은 “규제냐 혁신이냐”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수준의 운영 기준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 거냐”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합법 구역’은 단단해지지만 ‘불법 구역’도 더 교묘해진다. 그래서 한국 당국이 2025년 12월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하는 불법 취급업자”를 콕 집어 경고한 것은 의미가 크다. 신고된 사업자(27개) 밖에서 벌어지는 OTC·환전상 거래가 자금세탁과 외환범죄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는 인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규제 대상(거래소/VASP)만 잘 관리하면 끝”이 아니라, 그 바깥의 그늘(미신고 OTC, 크로스보더 브로커, 회색지대 플랫폼)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있다.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빗썸 오지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 긴급대응반·제도개선 방향)
연합뉴스(2026-02-07, 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고 경위·회수 현황)
연합뉴스(2026-02-10, 미회수 비트코인 민사 환수·형사처벌 가능성 쟁점)
연합뉴스(2026-02-07, 상장 뒷돈 혐의 관련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 상고)
법률신문(2025-03-17, 1100억원대 사기 혐의 이정훈 무죄 확정, 2024도2200)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2018도3619, 비트코인 몰수 가능·무형재산성)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2021도9855, 비트코인의 재산상 이익성)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착오·원인불명 이체 가상자산의 배임죄 성립 부정 취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7-1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2-14, 가상자산 STR·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금융위원회 알기쉬운금융(2025-12-02, 텔레그램·오픈채팅방 기반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 경고, 신고 사업자 27개 명시)
연합뉴스(2025-05-22, 관세청: 러시아인 환전상 580억 불법 송금 적발)
연합뉴스(2025-09-22, 가상자산 STR 급증·환치기 비중 및 스테이블코인 사례 언급)
연합뉴스(2024-10-25,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보고)
국회입법현황(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설명: 가상자산 정의·외환 규율 편입 취지)
법제처 입법예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ATF 보고서(So-called stablecoins: potential risks to AML/CFT, 2020)
Chainalysis(2025 Crypto Crime Report: 불법 거래 추정·스테이블코인 비중 논의)
TRM Labs(2026 Crypto Crime Report: 2025 불법 흐름·제재 회피와 스테이블코인)
UNODC 보고서(2024, 카지노·언더그라운드 뱅킹·조직범죄와 스테이블코인/USDT 관련 언급)

Nomadamon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