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시대, 바쁜 사람의 느긋한 운용법

ENKO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

퇴직연금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돈”처럼 보이지만, 한국에서 자동은 대체로 “자동으로 예금으로 흘러가는 돈”에 가깝다. 숫자가 그 분위기를 고발한다. 이 둘이 함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천이십삼 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삼백팔십이 조 원 규모였고 운용방법별로 원리금보장형이 약 팔십칠 퍼센트, 실적배당형이 약 십삼 퍼센트였다. 즉, 대부분의 돈이 ‘노후용 투자’가 아니라 ‘노후용 대기’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예금이면 안전하니까”라는 직감이 왜 자꾸 퇴직연금을 삼키는지다. 현실은 바쁘다. 사람이 바쁘면 결정이 늦고, 결정이 늦으면 기본값으로 간다. 퇴직연금의 기본값은 많은 경우 원리금보장형이다. 게다가 ‘연금은 원래 조심해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까지 얹히면, 손이 더 안 간다. 결과는 익숙하다. 적립금은 늘어나는데, 운용은 그냥 잠자는 느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해에 실적배당형의 성과는 꽤 강했다. 같은 자료에서 이천이십삼 년 연간 수익률은 전체 기준으로 오 퍼센트대였고,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나눠 보면 실적배당형이 원리금보장형을 크게 웃돌았다. 물론 이런 숫자를 “앞으로도 매년 그러겠지”로 읽으면 사고가 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말해준다. ‘투자’라는 기능이 아예 고장 난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기능을 거의 안 썼다는 점이다.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천이십사 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백조 원을 넘었고,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는 정부 합동 자료도 있다.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표현까지 공식 문서에 등장한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위험자산 한도라는 규칙이 “투자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투자를 하더라도 연금답게 하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바쁜 사람도 ‘느긋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위험자산 한도 규칙이 작동하는 방식

많은 사람이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칠십 퍼센트까지만 가능”이라는 문장을 암기처럼 외운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 비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 위험자산이 정확히 뭐고, 초과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나는 뭘 해야 하냐”가 빠져 있다.

규칙의 뼈대는 이런 식이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에서 원리금 비보장자산(흔히 위험자산으로 말하는 범주)의 총투자한도를 과거 사십 퍼센트에서 칠십 퍼센트로 올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던 ‘개별 자산별 세부 한도’를 상당 부분 없앴다. “총한도만 남기고, 세부 한도는 단순화”가 큰 방향이었다.

단순화하면서도 “이건 너무 위험하니 연금에는 넣지 말자”라는 금지 목록을 남겼다.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사모발행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이 큰 파생결합증권 등이 투자금지 대상으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 오해 하나를 깨야 한다. 연금 규제에서 ‘위험’은 “주식이냐 채권이냐”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규정 체계에는 “원리금보장/원리금비보장”이라는 큰 축이 있고, 그 안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자산은 ‘비위험 자산’처럼 다뤄져 상한이 더 느슨해진다. 예컨대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주식 편입비중이 낮은 것), BBB 이상 사채권, 손실 구조가 제한된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목들이 그런 예로 언급된다. 규칙이 말하는 건 “연금에서 주식이 절대악”이 아니라 “연금에서 과도한 손실 구조와 복잡한 구조가 문제”에 가깝다.

또 하나의 실전 포인트가 있다. 한도 초과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매도’가 걸리는 구조는 아니다. 제도 설계 자체에 “시장가치 변동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완화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적어도 특정 유형에서), 그래서 ‘초과 알림’은 대체로 경고등에 가깝다.

다만 경고등이 켜졌다는 건 “이 상태에서는 추가로 위험자산을 더 사기 어렵다”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신규 매수 주문이 제한되거나, 위험자산 쪽 추가 매수가 막혀서 리밸런싱이 필요해지는 식이다. 그래서 ‘초과 알림’은 공포문자가 아니라 “이제 돈을 어디에 더 부을지 방향을 정하라”는 신호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규칙은 고정된 것 같지만 예외가 꽤 있다. 분산투자 구조가 검증된 상품(대표적으로 적격 TDF)이나, 정부가 도입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전액 편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게 바쁜 사람에게는 거의 치트키다.

디폴트옵션과 TDF로 자동화하는 운용

바쁜 사람의 투자 전략은 대체로 한 줄로 끝난다. “결정 횟수를 줄여야 오래 간다.” 퇴직연금은 그 한 줄에 특히 잘 맞는 영역이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매달 삶은 바쁘고,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귀찮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답은 하나다. 애초에 귀찮아질 미래를 전제로 설계한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디폴트옵션이다. 이름이 거칠지만 기능은 단순하다.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게 한다는 것.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왔고, 한국에서도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에 도입됐다.

이 제도 설계에서 중요한 대목은 “왜 전액 편입이 필요했나”다. 기존 체계에서는 주식형 펀드 같은 상품이 적립금의 최대 칠십 퍼센트까지만 편입 가능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둔 적립금의 나머지 삼십 퍼센트는 낮은 금리의 예·적금 쪽에 남기기 쉬웠다. 디폴트옵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동으로 굴러갈 포트폴리오 자체가 ‘완결형’이어야 한다. 그래서 “디폴트옵션 상품은 적립금 전액 편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이 예고·추진되었다.

여기서 “그럼 디폴트옵션이면 무조건 고수익이냐” 같은 질문이 튀어나오는데, 그건 착시다. 디폴트옵션은 수익률을 보증하는 장치가 아니라, 방치로 인한 저수익 구조를 줄이려는 장치다. 즉, ‘안 굴리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쪽이다.

TDF는 이 자동화 전략의 또 다른 축이다. 타깃데이트펀드는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구조를 가진다. “리밸런싱을 내가 하기 귀찮다”는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상품이라, 바쁜 사람에게 잘 맞는다. 정부가 적격 요건을 충족한 TDF에 대해 퇴직연금 자산 전액 투자(백 퍼센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 것도 이 맥락이다. 예시로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은 일정 범위 이내, 은퇴 이후에는 더 낮게” 같은 기준이 언급된다.

그럼 질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위험자산 한도 안에서 뭘 채워야 하냐.”

바쁜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두 갈래다.

첫째, 완결형으로 한 번에. 적격 TDF나 승인된 디폴트옵션(또는 그에 준하는 포트폴리오형 상품)처럼, 자산배분이 내장된 상품을 코어로 깔아두는 방식이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은퇴 시점이 언제쯤인가, 나는 고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같은 큰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디테일을 줄이는 대신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블록을 조립해서 단순하게. 주식형(국내/해외 분산)과 채권형(국채·우량채 중심) 같은 큰 블록만으로 칠십 대 삼십을 맞추고,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방식이다. 규제는 오히려 이 방법을 부추긴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특히 DC형에서 정책적으로 오래 유지된 방향), 결국 주식 노출은 펀드·ETF 같은 간접투자 형태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럼 개별 주식은 왜 안 되냐”는 질문이 남는다. 요지는 변동성이다. 노후자금은 한 번 크게 깨지면 회복 시간이 길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그래서 제도 설계는 ‘개별 기업 리스크’를 연금 계좌에서 줄이는 쪽으로 흘러왔다. 다만 이 규칙을 풀어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부처 간 시각차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금은 “논의는 있지만 규칙은 유지되는 중”에 가깝다.

ELS를 이해하면 단순함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ELS 이야기로 들어가야 한다.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 한도를 채우는 방법”을 묻는 순간, 누군가는 꼭 ELS를 꺼낸다. 이유는 알겠다. ‘연 몇 퍼센트 쿠폰’이라는 문장을 보면 머리가 편해진다. 예금은 너무 밋밋하고, 주식형은 너무 출렁이고, ELS는 그 중간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ELS가 중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ELS는 구조 자체가 “조건이 깨지면 손실이 크게 튀는” 쪽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말하면, ELS는 이자를 받는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사는 상품이다.

공식 쪽 설명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파생결합증권은 원금보장 여부로 크게 원금비보장형(ELS·DLS)과 원금보장형(ELB·DLB)으로 나뉜다고 설명된다. ELS는 그중 원금비보장형에 해당하는 대표격이다. 그리고 기초자산(주식·주가지수 등)의 움직임과 연계된 손익 구조를 가진다.

또 하나, 많은 투자자가 본능적으로 간과하는 위험은 발행사 신용위험이다. ELS/DLS는 무보증·무담보 형태로 발행사 신용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중도환매 시 불리한 가격으로 상환될 수 있다는 안내도 흔하다. 게다가 예금이 아니라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고지도 반복된다.

그럼 “낙인(녹인)”은 뭐냐. 모양은 단순하다. 운용 기간 중 기초자산이 특정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만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이 활성화되는 식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 번의 터치’가 길게 남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만기 때만 회복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구조에서 낙인은 그 희망을 끊어먹는다. 그래서 ELS는 평소엔 잔잔하다가, 한 번 크게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게 설계될 수 있다.

더 불편한 얘기도 있다. ELS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헤지(위험회피) 과정에서의 ‘쏠림’과 ‘언와인딩’ 리스크다. 감독당국 쪽 설명에는, 낙인 구간 진입 전에는 헤지 수요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낙인에 진입하면 오히려 기초자산 매도 압력으로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투자자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등장한다. 이건 개인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내 상품이 망가지는 순간, 시장 구조도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H지수 사태는 이 논리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사건이다. 정책 영상 자료에서, 홍콩 항셍지수 계열 지수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연계 ELS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은행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정리한다. 손실 확정 계좌 수와 원금·손실액 같은 구체적 수치도 제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제도는 더 빡세졌다. 은행에서는 ELS를 아무 창구에서나 팔 수 없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이 발표됐다. 아예 상품명 옆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표기를 하도록 하는 등, “이건 예금이 아니다”를 제도적으로 크게 써붙이는 쪽으로 갔다.

여기서 퇴직연금 질문으로 돌아오면 결론은 꽤 단순해진다. 퇴직연금은 ‘느린 돈’이다. 월급처럼 들어오고, 은퇴처럼 나간다. 느린 돈에 복잡한 구조를 붙이면, 이해 비용이 복리로 쌓이지 않는다. 오히려 모르고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사고가 커진다. 바쁜 사람이 느긋하게 운용하려면, 복잡한 걸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복잡한 걸 ‘안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굳이 ELS를 퇴직연금에서 논해야 한다면, 그건 “수익률을 높이려면 ELS가 답”이라서가 아니라 “제도와 시장이 왜 고난도 상품에 예민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결국 ELS를 제대로 이해하면, 대부분은 ‘단순함’으로 돌아오게 된다.

바쁜 사람을 위한 포트폴리오 시나리오

여기서부터는 실전이다. 단, 이건 개인별 맞춤 처방이 아니라 “바쁜 사람이 실수 덜 하게 만드는 틀”이다. 사람마다 소득, 은퇴 시점, 다른 자산(주택·현금·대출), 위험 감내도가 다르니 비율은 참고용으로만 봐야 한다.

먼저 큰 원칙 하나. 퇴직연금의 핵심은 종목 맞히기가 아니라, 자동화된 자산배분과 낮은 유지관리 비용이다. 제도가 디폴트옵션과 적격 TDF에 힘을 실어준 것도 그 때문이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보는 게 편하다.

첫째, 완전 자동형이다. 적격 TDF 또는 승인된 디폴트옵션(포트폴리오형)을 선택해 적립금을 사실상 ‘한 덩어리’로 굴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의사결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단점은, 상품의 운용철학과 비용(보수·수수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자동이니까 괜찮겠지”로 방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바쁜 사람에게는 대체로 이 방식이 승률이 높다. ‘내가 리밸런싱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이다.

둘째, 두 블록 조립형이다. 위험자산 블록(예: 국내·해외 주식형 인덱스 펀드/ETF 중심)과 안전자산 블록(예: 국채·우량채 중심 채권형, 또는 원리금보장형)을 두 개만 두고 칠십 대 삼십을 맞춘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칠십을 채우기 위해 뭘 추가로 하느냐”가 아니라 “칠십을 어디에 몰아넣지 않느냐”다. 섹터·테마·단일국가로 과하게 기울면, 한도 내에서도 체감 리스크가 폭발한다. 규제는 ‘퍼센트’로 제한하지만, 고통은 ‘체감’으로 온다.

셋째, 세 블록 조립형이다. 위험자산을 두 덩어리(예: 글로벌 주식, 국내 주식)로 나누고, 안전자산을 한 덩어리(예: 채권 또는 원리금보장형)로 둔다. 이 방식은 “나는 국내 비중도 좀 갖고 싶다/환율 변동이 신경 쓰인다/ETF 선택 폭이 제한적이다”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있을 때 쓸 만하다. 다만 블록이 늘면 관리가 조금 번거로워진다. 그래서 룰을 이렇게 단순하게 박아두는 게 좋다. “매년 같은 달에 한 번만 비중을 되돌린다.” 이 한 줄이 실행되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별일이 없다.

그럼 위험자산 한도 초과 알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게 정답이다. 시장가치 변동으로 한도가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완화해 해석하는 취지가 있고, 그래서 알림은 “무조건 팔아라”가 아니라 “이제 추가 매수는 조심해라”에 가깝다. 현실적인 대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음 추가 납입(또는 신규 매수)을 안전자산 쪽으로 보내 비중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것, 다른 하나는 1년에 한 번 하기로 한 리밸런싱 시점에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다. 바쁜 사람에게는 첫 번째가 더 자동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위험자산 칠십 퍼센트를 뭘로 채울까”라는 질문의 숨은 전제가 있다. 칠십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다. 하지만 한도는 ‘최대치’이지 ‘의무치’가 아니다. 인생이 불안정한 시기(대출이 크다, 현금흐름이 얇다, 몇 년 내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게 오히려 ‘느긋한 운용’이다. 퇴직연금은 결국 장기전이고, 장기전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밤에 잠을 자야 한다.

참고문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원리금보장형 비중·실적배당형 비중 및 수익률 등 공식 통계(이천이십삼 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증가 및 실적배당형 투자금액 증가(이천이십사 년 말 기준, 투자 백서 요약).
  • DC·IRP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상향(사십→칠십), 투자금지대상(비상장주식, 투자부적격 채권, 사모 발행 파생결합증권 등) 및 규제 체계(네거티브 전환)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이천십오 년).
  • 시장가치 변동으로 한도 초과 시 한도 준수로 간주하는 취지 및 운용 규제 완화 배경(이천십사 년 규정변경 예고 보도자료).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도입 취지·작동 방식·해외 도입 사례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이천이십이 년).
  • 디폴트옵션 상품의 전액 편입 허용 취지(칠십 퍼센트 한도 구조의 문제점 포함): 금융위원회 정책영상 대본.
  • 적격 TDF의 전액 투자 허용과 예시 기준(주식 비중 조절 등):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ELS·DLS(원금비보장형)와 ELB·DLB(원금보장형) 구분, 낙인·쏠림·헤지 관련 리스크 설명: 금융위원회 보고영상 대본(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과 대응방안).
  • 홍콩 지수 연계 ELS 손실 사례를 계기로 한 판매채널 제한(거점점포) 및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손실·계좌 규모 등 정책 설명: 금융위원회 정책영상(이천이십오 년).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ELS 거점점포 판매 등):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이천이십오 년).
  • ELS/DLS의 발행사 신용위험·중도환매·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안내(증권사 고객 가이드).
  • 퇴직연금에서 DC형의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간접투자 한도 취지(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이천오 년).
  •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완화 논의 및 부처 입장 차(한도 폐지·직접투자 허용 관련 공식 부인 포함).
  • 홍콩 H지수 ELS 손실 및 만기·손실 전망 등(보도 기반 수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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